NO-ACTION OPINION · 190079 비조치의견

공모형 펀드(뮤추얼펀드 등)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의견요청

금융위원회 · 2019-07-10 · 의견번호 1900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모형 펀드에 대한 투자라 하여 모두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은 아니며 , 심의 대상여부는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8] 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뮤추얼펀드의 경우 규정 문언 상 역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해당하므로 ,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모형 펀드 (뮤추얼펀드 등) 에 대한 투자가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 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8] 외국환거래기준에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체결시 등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모형 펀드가 수익증권 형태가 아닌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15 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 *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15 호)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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