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93
비조치의견
[한국P2P금융협회]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8-11-05 · 의견번호 1803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도 대부업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에도
대부업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
그 대부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명의의
(
가상
)
계좌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6
조제
1
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업법 제
6
조를 포함한 대부업법 제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ㅇ
따라서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에도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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