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11-07 · 의견번호 1803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TM
채널 모집의 경우에는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37
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
이 때 자필서명을 공인전자서명 등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TM
채널을 통한 태아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내 자필서명을 받는 방식을 전자서명
(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
)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43
조제
2
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
(TM
채널 모집
)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
청약서
(
서면
)
에 자필서명 수령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동법 제
96
조제
1
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
ㅇ
예외적으로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37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
이와 비교하여
,
사이버몰의 경우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43
조 제
4
항에서는
TM
채널과 다르게 사이버몰의 경우 자필서명시 공인전자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
ㅇ
공인전자서명 등이 아닌 경우 별도로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
보험업법령은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따라서
,
현행 보험업법령상 전자서명의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TM
채널에서는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
한편
,
신청인이 인용한 과거 유권해석례의 경우
, TM
채널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았으되 이를 수령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
ㅇ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로 제출
받는 것을 모사전송
(
팩스
)
의 방법으로 송부받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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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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