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95 비조치의견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8-12-18 · 의견번호 1803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TM 채널 모집의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7 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 이 때 자필서명을 공인전자서명 등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TM 채널을 통한 태아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내 자필서명을 받는 방식을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제 2 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 (TM 채널 모집)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 청약서 (서면) 에 자필서명 수령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96 조제 1 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

예외적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7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이와 비교하여 , 사이버몰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 조 제 4 항에서는 TM 채널과 다르게 사이버몰의 경우 자필서명시 공인전자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

공인전자서명 등이 아닌 경우 별도로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 보험업법령은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 현행 보험업법령상 전자서명의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TM 채널에서는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한편 , 신청인이 인용한 과거 유권해석례의 경우 , TM 채널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았으되 이를 수령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로 제출 받는 것을 모사전송 (팩스) 의 방법으로 송부받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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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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