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91 비조치의견

보증연장서비스 판매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감독총괄국 · 2018-10-31 · 의견번호 1803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동 연장서비스가 제공

·

판매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 간의

제휴 형태

,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 비용 분담 구조 등에 따라 보험상품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 등과 제휴하여 연장서비스 관련 보험상

품을 출시하고 해당 상품을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경우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 관련 보험상품을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판매시 판매직원은 보

판매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동 연장서비스가 제공

·

판매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험회사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 간의 제휴 형태

,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 비용 분담 구조 등에 따라 보험상품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

법령해석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신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보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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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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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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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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