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법인카드 발급의 이사회 승인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8-11-02 · 의견번호 1803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
신용공여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50
억 또는
10
억 이상의 한도 부여할 경우 각각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 상 신용공여는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
ㅇ
여전법시행령 제
2
조의
4
에서는
‘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
’
로서
‘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
및
‘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금액
’
등만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
신용공여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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