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86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서 (특정금전신탁 세부운용지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10-29 · 의견번호 1803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규정 제
4-93
조 제
11
호 및 제
22
호에서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금전신탁
(
이하
‘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
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운용내역
통지 및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변경여부 확인 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은
,
금전신탁의 위탁자인 투자자가 직접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용지시를 하여 사실상 수탁자에게 운용재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
□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종류로
“
기타의 유가증권
”,
세부운용
지시로
“RP,
발행어음
, MMDA”
를 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용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ㅇ
금융투자협회의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회사참고사항
11-1 ‘
운용대상의 종류별 세부운용지시 내용
’
예시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예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해당 여부
□
위탁자가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종류로
“
기타의 유가증권
”,
세부운용
지시로
“RP,
발행어음
, MMDA”
를 정할 경우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
소위
‘
지정형
특정금전신탁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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