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31 비조치의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계열증권사의 인수단 참여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3-15 · 의견번호 1604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규를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계열증권사는 인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계열증권사가 인수업무 취급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6.나.(1)(카) 및 7.나.(3)(아)에서 정하는 자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자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계열증권사의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으로 인정),

계열증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별표3> 6.나. (1)(카) 및 7.나.(3)(아)에서 정하는 자본 인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자본 인정을 받기위해 해당은행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 제출일부터 자본으로 인정)

본문

요청 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계열증권사가 인수단 (주관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가장 많은 수량 인수를 할 수 없음) 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점에서 발행금액 전액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6. 및 7.에서 정하는 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계열 증권사가 인수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함.

따라 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계열증권사의 인수단 참여 가능 여부와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자본증권에 대한  자본 인정기준 및 시기를 명확히 제시 바람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계열증권사의 인수*업무 취급이 허용되고 있으며

*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계열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자본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점 고려(바젤기준서상 자본 인정요건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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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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