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급 시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 본인확인 가능한지
금융감독원 · 2016-03-21 · 의견번호 1604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회신일 현재 상기 공문은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요 금융사고 사례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통보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 법령상 대출 취급시 책임자급 이상 직원의 본인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음
◦ 다만 금융사고 예방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은행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은 대출 취급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은행법」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3, 동 법 시행령 제24조4,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와 제91조의2 등
본문
요청 내용
대출 취급 시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즉, 책임자급 이상 직원의 복수확인이 없어도) 본인확인 가능토록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은검일삼-00130(2007.3.20),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에 반하는지 여부(해당 행정지도가 아직도 유효한지)
- 2007.3.20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은검일삼-00130,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통보]에 따라, 대출취급 관련 행원급 직원의 채무관계인 본인확인 시, 책임자급 이상 직원이 복수확인토록 운용중임
-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 등에 따른 내점고객 감소로 영업점 인력도 지속적으로 감축 추세(총원 6~10명, 책임자급 2~3명의 소규모 영업점 多)
- 책임자급 이상 직원 중 1~2명은 방카슈랑스 지정판매자로 운용되고 있어, 단순 대출서류 접수도 불가(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 여신담당 책임자의 거래처 섭외, 휴가, 연수 등으로 인한 공석 시, 업무지장 및 고객 불편 초래
- 이에 따라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대출서류 접수)이 가능하도록 내규 검토 중임
판단 이유
□ 상기 공문에 대해 행정지도 해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음
◦ 금융위․원은 2014.7.10.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지도를 전면 정비하였으며 회신일 현재 39건의 행정지도 운영중(발표 당시 756건)
* 행정지도 조회: http://www.fss.or.kr/fss/kr/law/guide_list.jsp
□영업여건 변화 또는 영업점 근무직원 감소 등으로 행원급 이하 직원이 단독으로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책임자급 이상 직원에 의한 복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융사고 발생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