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 : 비조치 1)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은 현재에도 유효 2)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위(금감원) 조치는 없음 단,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차원에서 경고, 수탁거부예고 등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1)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은 시장 자율규제기구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업계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행위에 대해 사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계 자율 기준에 해당함 2) 따라 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 등의 공적 제재는 없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경고, 수탁거부예고 등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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