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44 비조치의견

연금저축펀드 보수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규제는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다. 2-1) 규제가 유효하지 않고 제재 근거도 없으나 해당 규제의 준수가 요구되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연금저축펀드 상품별 수수료 평균수준으로 연금저축 펀드 및 클래스의 보수수준을 설정 ('13.1.14 보도자료,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보도참고자료 2번)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는 행정지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 유효성이 없으나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자율적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반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금융위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사적연금활성화법을 통하여 해당 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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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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