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서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RA프로그램 설치 위치이나, - RA프로그램이 RA업체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배타적 접근권한을 보유하면서 RA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ㆍ 통제권을 제한가능하므로 RA프로그램 설치 위치는 RA업체의 자문여부 결정에 있어 주요 요인은 아닙니다.
ㅇ자문업자가 아닌 RA업체에 업무위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제공 주체가 금융회사가 되어야 하며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신의성실, 충실의무 등 모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한 모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RA업체가 금융회사에 RA프로그램을 제공(판매/사용계약)하고, 금융회사의 RA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RA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금융회사는 업무 수행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ⅰ) 금융회사는 RA결과가 산출되는 근거, 내부알고리즘의 리스크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ⅱ) 서비스 개시 전, 운용 · 자문역, 위험관리인 등으로부터 RA결과,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ⅲ) 서비스 개시 후, RA의 실적, 프로그램 오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ⅳ) RA업체가 RA 프로그램 및 내부알고리즘의 수정, 데이터 업데이트, 기타 소프트웨어 유지 · 보수 수행시, 반드시 금융회사와 사전협의(증빙기록 보유)하여야 하며, (ⅴ) 금융회사가 RA 프로그램, 내부 알고리즘 등에 대한 설정 · 변경 등을 요구한 경우 요청근거와 반영 결과 등에 대한 증빙기록을 보관하고, (ⅵ) 계약서에는 금융회사와 RA업체의 역할, 한계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금융회사가 RA결과 산출 근거, 리스크 요인, 유지 · 보수 · 업데이트 사항 등을 알고 활용한다는 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책임은 RA업체가 아닌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