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업무 위수탁 허용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11-23 · 의견번호 1704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로보어드바이저(이하 “ RA ” 라 한다) 업체와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 간 업무제휴와 관련하여 다음의 유형에서 정한 업무위수탁이 가능한지 여부
(유형1) 금융회사가 RA업체로부터 RA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회사 자체 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2) 금융회사가 RA 업체의 시스템에 설치된 RA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대고객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판단 이유
ㅇ 설명하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환경을 추가하여 답변 드립니다.
ㅇ 서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RA프로그램 설치 위치이나,
- RA프로그램이 RA업체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배타적 접근권한을 보유하면서 RA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ㆍ 통제권을 제한가능하므로 RA프로그램 설치 위치는 RA업체의 자문여부 결정에 있어 주요 요인은 아닙니다.
ㅇ 자문업자가 아닌 RA업체에 업무위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제공 주체가 금융회사가 되어야 하며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신의성실, 충실의무 등 모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한 모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RA업체가 금융회사에 RA프로그램을 제공(판매/사용계약)하고, 금융회사의 RA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RA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금융회사는 업무 수행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ⅰ ) 금융회사는 RA결과가 산출되는 근거, 내부알고리즘의 리스크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 ⅱ ) 서비스 개시 전, 운용 · 자문역, 위험관리인 등으로부터 RA결과,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 ⅲ ) 서비스 개시 후, RA의 실적, 프로그램 오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ⅳ ) RA업체가 RA 프로그램 및 내부알고리즘의 수정, 데이터 업데이트, 기타 소프트웨어 유지 · 보수 수행시, 반드시 금융회사와 사전협의(증빙기록 보유)하여야 하며,
( ⅴ ) 금융회사가 RA 프로그램, 내부 알고리즘 등에 대한 설정 · 변경 등을 요구한 경우 요청근거와 반영 결과 등에 대한 증빙기록을 보관하고,
( ⅵ ) 계약서에는 금융회사와 RA업체의 역할, 한계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금융회사가 RA결과 산출 근거, 리스크 요인, 유지 · 보수 · 업데이트 사항 등을 알고 활용한다는 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책임은 RA업체가 아닌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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