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이체업자를 통한 해외송금의 일회성 금융거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은행감독국 · 2017-11-22 · 의견번호 1704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 소액외화이체업자 ’ 를 통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 (특금법 제2조 제1호, 이하 ’ 금융회사등 ‘ ) 과 ’ 외화송금 ‘ 거래를 하는 경우, 외화송금은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 일회성 금융거래 ‘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이용하여 ‘ 소액외화이체업자 ’ * 를 통해 외화를송금하는 것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금법 ’ ) 상 일회성 금융거래 (제5조의2 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지급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
판단 이유
1. 특금법 시행령은 ‘ 일회성 금융거래 ’ 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 정의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하고 있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 업무규정 ’ ) 은 외화송금을 일회성 거래 중 하나로 열거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제1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특금법상 ‘ 일회성 금융거래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고객이 소액외화이체업자를 통해 금융회사등과 외화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위 외화송금이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 일회성 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 소액외화이체업자 ’ 는 「 외국환거래규정 」 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지급등을 수행하는 자로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외화송금은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등이 고객으로부터 송금목적의 금전을 수취하는 과정에 이체 등의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고객과 금융회사등 사이의 외화송금 자체는 위 업무규정에 따라 ‘ 일회성 금융거래 ’ 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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