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54 비조치의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기간 관련하여 비조치의견 재요청의 건(보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 · 2017-10-23 · 의견번호 1704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기간은 의약업계의 대금 결제 관련 거래관행, 「 약사법 」 등 여타 적용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등을 감안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에게 부당 하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ㅇ 법령해석 답변에서 특정 상품의 신용공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병원 · 의원 · 약국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고, 의약품 도매상을 가맹점으로 하며, 의약품 구매대금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귀사가 문의하신 카드상품은 구매기업 ·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 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이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며

ㅇ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신용공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의약업계의 대금결제 관련 거래관행, 「 약사법 」 등 여타 적용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등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 시장참여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용인하여 신용공여기간을 정할 경우

ㅇ 일부 판매자 등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령해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의약품 기업구매전용 카드의 신용공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기 바라며

ㅇ 카드사는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관련한 개별 거래 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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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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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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