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4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2조 1항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0-23 · 의견번호 1704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사가 질의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의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 업무 ” 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의 문언을 감안할 때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또는 별도의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대차 물량의 비교 및 대차거래 의사 표시 과정에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의 제공 행위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82조 제1항의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 주선, 대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거래당사자가 각자 차입ㆍ대여 희망 종목 등을 시스템에 입력 → 거래당사자들이 시 스템에 등재된 목록을 검색하여 대차 거래 의사 표시 → 시스템이 의사표시 내역을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

판단 이유

ㅇ 증권대차 중개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크게 ➊ 중개, ➋ 거래실행, ➌ 사후관리로 구분되며, 이 중 중개 업무는 특정 종목의 차입 혹은 대여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 거래 상대방을 시장에서 물색하는 ‘ 서칭 ’ 과 양 당사자가 신청한 거래조건에 따라 참가자간 매칭하여 거래를 확정하는 ‘ 매칭 ’ ․ 컨펌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증권대차 정보조회 ㆍ 매칭 기능은 ‘ 서칭 ’ , 증권대차 의사 수집 기능은 ‘ 매칭 ’ 에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은 “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82조 제4항은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 주선이나 대리업무 ’ 를 할 수 있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므로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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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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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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