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9-08 · 의견번호 1703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 후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옥(본점용 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고 신규 사옥을 매입하는데 신규 사옥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어 단기간 임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임차인 명도( ’ 19.5월 이후) 후 본점을 이전하려고 함. 이 경우 업무용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이하 ‘ 감독규정 ’ ) 제35조 제1항은 ‘ 업무용 부동산 ’ 을 영업소(건물 연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및 사택 · 기숙사 · 합숙소 · 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 후 영업소 혹은 사택 및 기숙가 등이 아닌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감독규정 제35조 제1항의 ‘ 업무용 부동산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인테리어, 기존 임대계약관계 등에 따라 취득 후 단기간 동안 상기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업무에 사용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라도 2년이라는 기간은 과도하게 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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