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403 비조치의견

기업금융부서 유상증자 인수업무 수행기업에 대한 고유재산 청약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7-09-11 · 의견번호 1704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 기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때에 해당 증권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에 기업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하며, 동 유상증자는 해당 증권회사가 주관

- 이 경우, 증권회사가 동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주주로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의 권리로서, 해당 주주가 주관사인 증권회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상 명시적인 제약이 없는 이상 행사에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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