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71 비조치의견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 적용에 관한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여신금융감독국 · 2017-08-25 · 의견번호 1703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손해보험 상품을 5년만기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 보험업법 」 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상품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5년만기 상해보험을 일반손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검토중에 있으나, 「 보험업감독규정 」 상의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기간 적용에 대한 관련 규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 해석요청과, 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손해보험에도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판단 이유

□ 일반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기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험기간을 5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보험 신뢰도 및 재무건전성과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ㅇ 보험료 산출시 할인율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예: 전기간 보험료납입)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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