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 시 전용회선 사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8-25 · 의견번호 17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접속시 반드시 전용회선(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다만, 해킹이나 이용자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등을 수립 · 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결제승인 등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60조 제1항제5호*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접속시 송수신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전용회선(또는 가상의 전용회선)을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은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을 사용
ㅇ 하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반드시 전용회선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다만, 전용회선(가상의 전용회선 포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수립 · 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전자금융보조업자 보안관리 기준(「전자금융감독규정」제60조 제1항) >
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금융정보 무단보관 및 유출 금지
② 접근매체 위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③ 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수립·운용
④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 은 매일 보안점검 실시 등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2항(별표 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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