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44 비조치의견

간편결제(핀테크) 업체 전용 적금 상품 개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08-04 · 의견번호 1703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동 부가서비스 제공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 위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다만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행위의 목적 , 규모 , 회수 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간편결제업 체 ( 전자금융업자 ) 」 가 서비스 이용고객의 선불충전 자금을 수납받아 적금 운용 후 고객에게 추가 포인트 적립 / 할인쿠폰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수신행위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대상회 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수납 받아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 소위 ‘ 저금통 ’ 이라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용한 이후 본인포인트 적립분 이외에 추가 포인트 적립분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바 ,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 위 내용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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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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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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