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4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의

금융위원회 · 2017-08-29 · 의견번호 17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 특수관계인 ” 을 말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는 대주주의 “ 특수관계인 ” 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 대주주 ” 란 「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합니다.

☐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따라 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정의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언급되는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말할 것입니다. ☐ 한편, 귀사가 문의하신 사안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가 귀사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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