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IC카드의 경우 '마권구매에 대한 신용카드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7-03 · 의견번호 17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체크카드>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상 직불카드(여전법 제2조제6호)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지급제한이 있지는 않음 ㅇ 그러나 여전법 제2조제3호에서 “ 신용카드란...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 할 수 있는 증표 ” 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제3호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5호에서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을 제한한 이유는 , - 개인의 직접 지불여력 내 에서만 마권구입 등 사행행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 라 볼 것임 ㅇ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통장에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직접 지불여력 내에서만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이러한 현실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체크카드를 통해 마권구매 등의 결제가 제한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이와 같은 해석이 사행행위 등에 대한 지급수단을 한정시켜 사행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도 부합한다고 보임 <현금 IC카드> ㅇ 현금 IC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여전법 에 따라 마권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임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➊ ‘ 신용한도가 부여되지 아니한 체크카드 ’ 의 경우에는 ‘ 마권 구매 ’ 에 대한 신용카드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➋ 현금 IC카드의 경우, ‘ 신용기능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 마권의 결제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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