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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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할 실질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실제의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의 융통에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임대료·월세·관리비 등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및 임대료 카드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임대료, 월세, 관리비, 계약금, 보증금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1. 해당 금원이 "금전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칙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Q2.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구조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가? A2. 플랫폼 사업자가 청구금액 산정·결제 대행 등 임차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단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여전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별도의 "용역의 제공" 자체 사업자로 보지 않고 결제대행 구조로 정리). Q3. 임대료 카드결제 플랫폼 사업자가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가? A3. 원칙적으로 여전법 제2조 제5호 나목(결제대행업체) 형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한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수납대행가맹점"에 해당할 수 있다. Q4. 카드결제 허용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은? A4.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가맹점·결제대행업체는 임대료·월세·관리비 등의 카드거래가 불법적인 현금융통에 활용되지 않도록 거래내용 확인을 강화하는 등 거래절차를 엄격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온라인)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적용 여부 Q1. 공정위 표준약관상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상품권 규제(신용카드 거래계약 체결 요건, 월 이용한도)가 적용되는가? A. 적용된다. 여전법이 "상품권"의 정의를 별도로 두거나 타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지류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신유형 상품권도 여전법상 규제를 받는다. Q2. 신유형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A.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발행자)와 사전에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미체결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은 신용카드 구매가 금지된다. Q3.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한가? A. 아니다. 개인 신용카드회원은 월 100만원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만 결제 가능하며, 이 한도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제3호 |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금전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사행성 게임물,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정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조의2 제2항 제6호 |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지급 금지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조의2 제2항 제7호 |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개인 신용카드회원 월 100만원 이용한도 초과 구입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의 근거 조항 여전법 제2조제3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대상을 열거한다. …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서 수령하는 수강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 사업이 경마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일 경우, 해당 수강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한국마사회가 비(非) 경마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수강료가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제 금지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라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 -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라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 규정이다.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는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을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질의에서는 문화센터 수강료가 위 규정의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5호가 준용하는 '경마'의 정의 조항이다. 본 회신은 문화센터 사업이 경마와 무관한 프로그램이라면 위 정의에 해당하는 이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제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위임 조문 ·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