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위탁계약,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요부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6-14 · 의견번호 1702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은행이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타 기관이 단순 금융거래 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 비록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은행 외의 타 기관 ( 통신사 ) 의 서버 (server) 를 경유하여 전달되더라도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에 따른 위 ․ 수탁 계약 체결 , 보고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는 거래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 이는 금융거래시마다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행은 통신사와 제휴하여 고객이 통신사로부터 구매하여 임의의 장소에 설치한 스피커 단말기를 통해 음성으로 일반금융정보 ( 지점정보안내 , 환율조회 , 추천상품 안내 ) 및 당행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 계좌잔액 , 거래내역 ) 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위 스피커 단말기를 통해 음성으로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이 일시적으로 통신사의 서버를 경유하게 됨
1)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행이 통신사와 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고객이 당행에 대하여 스피커 단말기를 통해 음성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조회거래지시 및 간편송금방식의 이체거래지시를 하는 경우 , 매 거래지시 때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 정보처리의 위탁 " 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 제 2 조제 6 항 )
ㅇ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인 통신사가 대신하여 계속 적 으로 처리한다거나 , 금융거래정보가 제 3 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에 따른 위 · 수탁 계약 체결 , 보고 등이 필요 하지는 않습니다 .
* 금융회사가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타 기관이 단순 금융거래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은 해당 금융거래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고 ,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 금융거래정보가 제 3 자인 타 기관에게 제공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16.3.29, OO 페이 앱을 통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참조 ) .
3)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제 1 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는 거래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금융거래시마다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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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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