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인사 시스템 업무 위탁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1-04 · 의견번호 1604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사항에 따른 글로벌 본사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나, 해당 시스템의 이용이 단순한 정보ㆍ자료의 정리ㆍ보관 등의 업무에 한정된다면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글로벌 본사의 인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적용받는 규정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인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일반 업무위탁규정’)인지 여부
판단 이유
□ 2013년 6월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舊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일반 업무위탁규정과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의 중복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업무위탁규정에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 질의사항을 볼 때, 글로벌 본사의 인사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단순한 정보ㆍ자료의 정리ㆍ보관 등 관리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입사ㆍ채용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본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ㆍ자료의 정리ㆍ보관 등에 한정된다면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상 “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 제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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