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60
비조치의견
적격기관투자자(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선정시 자산규모요건 규제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3조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중 자발적으로 거래소회원이 된 자에게 유효한 규정임 2)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 업무규정관련 근거 법령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3조 ·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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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