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60 비조치의견

적격기관투자자(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선정시 자산규모요건 규제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3조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중 자발적으로 거래소회원이 된 자에게 유효한 규정임 2)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제재 대상 아님 3)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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