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20
비조치의견
매수평균단가 미만 매도시 매도수수료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4-28 · 의견번호 17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 ․ 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 ․ 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 ․ 할인 · 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가 개별 주식 매도시 손실*을 본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손실보전 금지 규제,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간 차별 금지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손실 여부는 투자자의 평균매수가격을 산정하고 평균매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판단
판단 이유
위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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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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