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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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소정의 금전 등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상 투자권유인규제 등 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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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례에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의 행위는 그 대가를 지속 ㆍ 반복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점, 신규고객이 해당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 서,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은 무등록 투자권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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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분야에서도 기존 신용카드 고객이 지속 ㆍ 반복적으로 지인을 추천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신용카드 모집행위로 보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조의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령해석 회신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12.23. 회신, 법령해석 일련번호 15034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