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22 비조치의견

지인소개 추천인 경품제공 가능 여부(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 · 2017-07-25 · 의견번호 170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소정의 금전 등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상 투자권유인규제 등 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사례에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의 행위는 그 대가를 지속 ㆍ 반복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점, 신규고객이 해당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 서,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은 무등록 투자권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분야에서도 기존 신용카드 고객이 지속 ㆍ 반복적으로 지인을 추천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신용카드 모집행위로 보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4조의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령해석 회신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12.23. 회신, 법령해석 일련번호 150341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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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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