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57 비조치의견

일임형 ISA에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2-20 · 의견번호 1700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일임형 ISA상품에 대하여 他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일임형 ISA(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일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일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일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자본시장법령 상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 위탁에 해당되어 업무위탁보고가 필요하며, 기타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 금융투자업규정 」 제4-77조제13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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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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