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63 비조치의견

수탁자가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운용

금융위원회 · 2017-03-14 · 의견번호 17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당행이 수탁자의 지위 및 위탁자에 대한 대출(당행 고유계정)을 통해 신탁계약상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고, 위탁자가 신탁원본 수익자가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행위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규정의 우회적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담보신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탁자와 채권자가 동일하다면 위탁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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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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