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에서 당행이 수탁자의 지위 및 위탁자에 대한 대출(당행 고유계정)을 통해 신탁계약상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고, 위탁자가 신탁원본 수익자가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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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행위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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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규정의 우회적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담보신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탁자와 채권자가 동일하다면 위탁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