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9 비조치의견

가칭 ‘SUM Share Service’에 대한 법령 해석

금융위원회 · 2017-05-18 · 의견번호 17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이 지정하고 승인한 제3자가 모바일뱅크를 통해 본인 계좌에 있는 잔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바일뱅크(썸뱅크)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본인이 지정하고 승인한 제3자가 모바일뱅크(썸뱅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대금 지급)하도록 하는 서비스*(SUM Share Service)가 가능한지 여부 * 월 한도 : 100만원 이하 / 1회 한도 : 30만원 이하 승인자 : 만 19세 이상 정회원 / 사용자 : 만 14세 이상 회원

판단 이유

상기 SUM Share Service는 제3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크 계정에서 본인의 바코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미리 승인받은 제3자가 본인 계좌의 잔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코드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결제할 때마다 새로운 바코드를 제3자 모바일뱅크 계정으로 전송하여 사용

한편, 제3자가 전달받는 바코드는 정보를 저장하는 형식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매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저장하는 내용에 따라 서는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코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기간과 금액에 한도를 두어 본인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바코드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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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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