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9 비조치의견

가칭 ‘SUM Share Service’에 대한 법령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02-09 · 의견번호 17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인이 지정하고 승인한 제3자가 모바일뱅크를 통해 본인 계좌에 있는 잔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뱅크(썸뱅크)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본인이 지정하고 승인한 제3자가 모바일뱅크(썸뱅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상품 구매 또는 용역 이용 대금 지급)하도록 하는 서비스*(SUM Share Service)가 가능한지 여부

* 월 한도 : 100만원 이하 / 1회 한도 : 30만원 이하

승인자 : 만 19세 이상 정회원 / 사용자 : 만 14세 이상 회원

판단 이유

□ 상기 SUM Share Service는 제3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크 계정에서 본인의 바코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미리 승인받은 제3자가 본인 계좌의 잔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코드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결제할 때마다 새로운 바코드를 제3자 모바일뱅크 계정으로 전송하여 사용

□ 한편, 제3자가 전달받는 바코드는 정보를 저장하는 형식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매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저장하는 내용에 따라 서는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바코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기간과 금액에 한도를 두어 본인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바코드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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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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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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