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2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2-08 · 의견번호 1700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일임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수한 후에 당일 즉시 인수한 가격으로 일임재산에 매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 제99조2항3호다목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9조 제2항6호). 다만 이 경우에도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다목).

ㅇ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 ” 란, 일반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투자일임업자가 해당 거래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ㅇ 위에서 제시하신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절차만으로는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거래조건, 거래발생 전후의 가격변동 등의 제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