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15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총 부채상환비율(DTI) 산출 시 상환증빙 관련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6-11-25 · 의견번호 16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비조치의견 요청 철회*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8호)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기 접수한 비조치의견 요청을 반려합니다.

* 비조치 의견서(일련번호 161215) 철회의 건(OSB 전략분석 제46-63호, '16.12.29.]

본문

요청 내용

주택담보대출 총 부채상환비율(DTI) 산출 시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영수증 등 실제 대출금액(잔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한다면 고객CB상의 대출금액(잔액)이 아닌 본 서류상에 대출금액(잔액)으로 산출 하여 대출 취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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