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15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총 부채상환비율(DTI) 산출 시 상환증빙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1-13 · 의견번호 16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비조치의견 요청 철회*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8호)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기 접수한 비조치의견 요청을 반려합니다.

* 비조치 의견서(일련번호 161215) 철회의 건(OSB 전략분석 제46-63호, '16.12.29.]

본문

요청 내용

주택담보대출 총 부채상환비율(DTI) 산출 시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영수증 등 실제 대출금액(잔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한다면 고객CB상의 대출금액(잔액)이 아닌 본 서류상에 대출금액(잔액)으로 산출 하여 대출 취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8호) 제1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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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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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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