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08 비조치의견

당사 부가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2-03 · 의견번호 17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동장부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체 보안성 심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

○ 자동장부*' 서비스가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자체 보안성심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가맹점의 매출과 거래내역(통장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카드매출내역 등)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간편하게 세무장부 작성 및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서비스로서 결제·이체 등의 지급기능은 없음

판단 이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자동장부’ 서비스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이용하여 가맹점주(이용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서비스는 금융회사로부터 조회된 거래정보를 그대로 이용한 서비스로서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전자금융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체 보안성 심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체 보안성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비스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및 이용자 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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