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08 비조치의견

당사 부가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01-10 · 의견번호 17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동장부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체 보안성 심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의 '○○○ 자동장부*' 서비스가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자체 보안성심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가맹점의 매출과 거래내역(통장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카드매출내역 등)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간편하게 세무장부 작성 및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서비스로서 결제·이체 등의 지급기능은 없음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 자동장부’ 서비스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이용하여 가맹점주(이용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상기 서비스는 금융회사로부터 조회된 거래정보를 그대로 이용한 서비스로서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전자금융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체 보안성 심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자체 보안성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비스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및 이용자 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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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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