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54
비조치의견
그룹 전자지갑 내 가상 체크/선불카드 발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3-15 · 의견번호 1504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금성이 있는 계열사 포인트를 기반으로 모바일 선불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은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ㅇ금융지주의 멤버십 포인트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체크 및 모바일 선불카드 발급가능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하며,
ㅇ신용카드업자가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 대금을 미리 받는 방식의 선불카드를 발급할 경우 동 법상 선불카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서 “직불카드”를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바,
ㅇ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직불카드는 결제구조가 회원의 금융거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동 법상 직불카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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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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