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455
비조치의견
신규발행되는 사모CP의 취득 및 매각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부서의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 · 2015-12-29 · 의견번호 1504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규 발행되는 채무증권(CP)을 취득·매각하는 업무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채권 매매·중개부서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거래가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 양태를 보아가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취득한 증권을 투자목적으로 만기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 매매·중개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매매 및 중개 담당부서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사모 기업어음(CP)을 직접 취득한 후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어음(CP)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규 발행되는 사모 CP를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인수업을 기업금융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금융업무와 다른 금융투자업간의 정보교류차단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채권 매매·중개부서에서는 인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증권의 취득·매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2)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CP의 매매·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인수업을 다른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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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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