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안의 경우, 합병 전 (舊)ㅇㅇ금융지주 주식의 매수(매도) 시점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ㅇ금융지주(상장법인)와 ㅇㅇ은행(비상장법인)이 합병(‘14.11.1.)한 후 존속법인인 ㅇㅇ은행이 신규 상장(‘14.11.18.)된 경우, 합병 전 (舊)ㅇㅇ금융지주 주식보유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ㅇ은행(비상장법인)이 ㅇㅇ금융지주(상장법인)를 흡수합병한 후 ㅇㅇ은행이 신규 상장된 동 사안의 경우, (舊)ㅇㅇ금융지주 주식보유자의 신분이나 대상 증권의 실질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병 전 (舊)ㅇㅇ금융지주 주식의 매수(매도) 시점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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