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06
비조치의견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산일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5-02-12 · 의견번호 15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동 사안의 경우, 합병 전 (舊)ㅇㅇ금융지주 주식의 매수(매도) 시점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ㅇㅇ금융지주(상장법인)와 ㅇㅇ은행(비상장법인)이 합병(‘14.11.1.)한 후 존속법인인 ㅇㅇ은행이 신규 상장(‘14.11.18.)된 경우, 합병 전 (舊)ㅇㅇ금융지주 주식보유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 ㅇㅇ은행(비상장법인)이 ㅇㅇ금융지주(상장법인)를 흡수합병한 후 ㅇㅇ은행이 신규 상장된 동 사안의 경우, (舊)ㅇㅇ금융지주 주식보유자의 신분이나 대상 증권의 실질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병 전 (舊)ㅇㅇ금융지주 주식의 매수(매도) 시점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