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반복하여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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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 없이 발급되는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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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서 '증표'는 그 형태나 규격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실물카드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 모바일카드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증표로서 기능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각 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