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49 비조치의견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 · 202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고자 함

ㅇ 은행권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5호 자목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담보대출과 하나의 대출계좌로 취급할 수 있음

ㅇ 다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하나의 대출계좌로 취급하더라도 담보대출 금액과 신용대출 금액을 구분하여 전산 입력하는 등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가중자산 산출, 자산건전성 분류 등 여신 관리시에도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은행권의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8> 제5호 자목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하 “담보대출”)과 하나의 대출계좌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권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4.12.23.,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에 따른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에 한정

판단 이유

□ 은행권 및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하여 마련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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