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탁자가 위탁업무(시스템 운영) 수행을 위해 국내 전산실 내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25-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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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해외 계열사(이하 “수탁자”)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탁자 단말기*와 국내 전산실에 위치한 전산시스템 서버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다수의 해외 계열사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등 그 외 외부통신망과는 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고 있는 업무용 단말기
□ (위반에 해당시) 상기 업무위탁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결·접속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전산시스템 서버에 연결·접속하려는 수탁자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ㅇ 마찬가지로 논리적 망분리만 적용된 다수의 해외 계열사의 서버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와 국내 전산시스템을 연결·접속시 동 규정이 정하는 물리적 망분리 의무에 위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은 전산실 내 서버 등과 외부통신망의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귀사와 수탁자가 체결한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위탁 계약 이행을 위한수탁자 단말기와 귀사의 전산시스템 서버 간의 연결·접속은 동조동항이 열거하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ㅇ 상기 연결·접속을 하지 않을시 귀사의 전자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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