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148 비조치의견

해외 수탁자가 위탁업무(시스템 운영) 수행을 위해 국내 전산실 내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6-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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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해외 계열사(이하 “수탁자”)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탁자 단말기*와 국내 전산실에 위치한 전산시스템 서버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다수의 해외 계열사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등 그 외 외부통신망과는 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고 있는 업무용 단말기

(위반에 해당시) 상기 업무위탁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결·접속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전산시스템 서버에 연결·접속하려는 수탁자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논리적 망분리만 적용된 다수의 해외 계열사의 서버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와 국내 전산시스템을 연결·접속시 동 규정이 정하는 물리적 망분리 의무에 위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은 전산실 내 서버 등과 외부통신망의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수탁자가 체결한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위탁 계약 이행을 위한수탁자 단말기와 귀사의 전산시스템 서버 간의 연결·접속은 동조동항이 열거하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상기 연결·접속을 하지 않을시 귀사의 전자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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