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6-01-29 · 의견번호 16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은행ㆍ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배구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13) 상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개별법상 이사회 의장을 은행장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중소기업은행법」§25-2④, 「한국산업은행법」§12③ 등)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를 설치(및 사유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13조는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ㅇ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소기업은행법」및 「한국산업은행법」은 법에 따라 이사회의장은 은행장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이사회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따라 서 기은ㆍ산은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지배구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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