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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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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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기업은행ㆍ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배구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기업은행ㆍ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배구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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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12조 및 13조 적용관련 해석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 미영위)에 대한 지배구조법 제13조 적용 여부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공시 방법 Q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A1.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지배구조법 제13조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규정으로, 일정 인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배구조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신용카드업 미영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13조가 적용된다. 신청서에 기재된 지배구조법 주요내용 설명서 7번은 사외이사 선임의무 자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안내된 것이다. Q2.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사유의 공시 방법이 회사 홈페이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A2.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단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포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호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제2호 마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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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12조 및 13조 적용관련 해석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 미영위)에 대한 지배구조법 제13조 적용 여부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공시 방법 Q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A1.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지배구조법 제13조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규정으로, 일정 인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배구조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신용카드업 미영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배구조법 제13조가 적용된다. 신청서에 기재된 지배구조법 주요내용 설명서 7번은 사외이사 선임의무 자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안내된 것이다. Q2.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사유의 공시 방법이 회사 홈페이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A2.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단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포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호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제2호 마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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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사외이사 이사회의장 선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금융회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관련 지배구조법 제13조 적용 범위 (사외이사 1인 회사의 선임사외이사 절차 포함) Q1. 지배구조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의 1/4 이상 선임해야 하는 회사(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도 제1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가? A1. 적용 대상이다.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회사는 제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 독립성 제고 취지) Q2. 제13조 제1항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의 선임 시기는 언제인가? A2.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지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니며(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아닌 자도 가능), 선임 시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요건(사유 공시 및 선임사외이사 별도 선임)을 갖추어야 한다. Q3.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에도 선임사외이사 선임 절차(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 A3. 필요하지 않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가 다수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선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 —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최소 비율(이사 총수의 1/4 이상)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이사회 의장의 사외이사 중 매년 선임 원칙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 시 사유 공시 및 선임사외이사 별도 선임 의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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