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13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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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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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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