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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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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2.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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