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08
비조치의견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별자산펀드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 제반업무의 적정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고 등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기준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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