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09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13년 동양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강화된 조치로서, 그 이후 적정성 원칙, 투자자 자필서명 강화 등 투자권유규제가 보완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므로 폐지 근거 :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13.4.11)”, 금융위 보도자료,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13.11.26)”
판단 이유
1) "모범규준"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법규내용을 회원사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한 설명서 및 법규 해석기준입니다. 2) "모범규준"은 법규의 자의적 적용이나 해석상 논란에 따른 신탁업자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탁업자의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등 금융시장 질서유지에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융투자업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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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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