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285
비조치의견
농지 신탁등기시 지자체별 문서발급 대상 합리화
자산운용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지 소유주들이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미사용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신탁업자는 지자체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여야 하나
ㅇ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의 발급대상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담보신탁의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
* 例) A 지자체 : 건축주(농지 소유주)와 신탁업자에게 모두 발급
B 지자체 : 건축주(농지 소유주)에게만 발급
- 따라서 농지 개발시 지자체에 따라 대주와 차주 모두에게 불리한 근저당 제도*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결과 초래
* 담보신탁에 비해 환가비용·기간이 크게 소요(등록세·경매비용, 6∼8개월)되는 반면 폐쇄적 법원 경매로 인해 환가액은 작아짐(신탁 : 공개입찰)
□ (건의사항) 농지 신탁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대상에 신탁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소관기관에서 각 지자체에 업무(실무)안내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타
판단 이유
ㅁ 건의해 주신 내용은 농지 신탁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대상에 신탁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업무안내 등이 필요한 사항인 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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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