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9 비조치의견

표준투자권유준칙 22-2, 적극성 맞춤성 요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부과 * (일반 금융투자상품) 투자목적ㆍ경험, 재산상황 + (투자일임 추가사항)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다만, 해당 기준 완화시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에서 정한 불건전 영업행위(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