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18
비조치의견
표준투자권유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일임계약은 고객의 유형에 맞는 재산운용을 의무화하는 맞춤성 요건에 따라 고객의 부적합확인서 징구가 불가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다만, 표준투자권유준칙 22.(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는 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다른 적합성 원칙 구현수단을 배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ㆍ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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