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0 비조치의견

권역구역의 확대적용

금융위원회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현재 대출 취급시 권역을 9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권역)으로 업무 제한을 하고 있으나 자체권역 만으로는 대출업무가 어려움이 존재

(건의내용)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권역이나 서민금융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등 유리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잠재적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권역에서 6개권역(수도권,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특별자치권역)으로 한시적으로라도 확대 요청

판단 이유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비조합원 대출 확대시 공동유대 약화 우려가 있어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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