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0
비조치의견
권역구역의 확대적용
중소금융과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현재 대출 취급시 권역을 9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권역)으로 업무 제한을 하고 있으나
자체권역 만으로는 대출업무가 어려움이 존재
□ (건의내용)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권역이나 서민금융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등 유리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잠재적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권역에서 6개권역(수도권,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특별자치권역)으로 한시적으로라도 확대 요청
판단 이유
□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비조합원 대출 확대시 공동유대 약화 우려가 있어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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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