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0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표준약관 변경시 중앙회차원 약관통지 건의

중소금융과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저축은행중앙회의 2022.08.30.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약관변경에 대한 통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예금주를 제외한 모든 예금주에

게 약관 변경 직전 1개월 전까지 약관변경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가 발생

□ (건의내용)

- 저축은행 표준약관 변경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일률 통지 방식

적용 등 개별 저축은행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중앙회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등 표준약관 15 종

판단 이유

□ 예금등 금융상품 계약의 당사자는 금융회사(저축은행)와 고객입니다.

ㅇ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금융상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축은행 업무편의만을 위해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이용하여 저축은행별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ㅇ 저축은행은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또는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표준약관 채택 또는 개별 약관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약관변경에 대한 고객 통지의무 및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고객 문의ㆍ응대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표준약관을 제정ㆍ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투자업권도 협회가 아닌 개별 금융회사에서 직접 해당 고객에게 약관변경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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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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