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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저축은행중앙회의 2022.08.30. 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약관변경에 대한 통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예금주를 제외한 모든 예금주에 게 약관 변경 직전 1개월 전까지 약관변경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가 발생
□(건의내용) - 저축은행 표준약관 변경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일률 통지 방식 적용 등 개별 저축은행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중앙회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 등 표준약관 15 종
판단 이유
□예금등 금융상품 계약의 당사자는 금융회사(저축은행)와 고객입니다.
ㅇ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금융상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축은행 업무편의만을 위해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이용하여 저축은행별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ㅇ저축은행은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또는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표준약관 채택 또는 개별 약관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약관변경에 대한 고객 통지의무 및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고객 문의ㆍ응대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약관을 제정ㆍ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투자업권도 협회가 아닌 개별 금융회사에서 직접 해당 고객에게 약관변경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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