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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부지 매입 시 토지 위 건축물(주택)이 존재 할 경우, 현행 기준은 건축물(주택)이 공부상 존재하기에 법 인의 업종을 불문하고 법인 주택구입목적으로 분류 대출 취급이 불가
○사업계획수립, 건축인허가 등 개발사업 목적의 부지매입이 확인될 경우, 건물 멸실 특약, 해당주택 매매 또는 임대 금지특약 등 체결 조건으로 조건부 허용
판단 이유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위해 건의하신 조합의 PF관련 대출규제 완화 제안은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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