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2
비조치의견
법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조건부 허용
중소금융과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부지 매입 시 토지 위 건축물(주택)이 존재 할 경우, 현행 기준은 건축물(주택)이 공부상 존재하기에 법
인의 업종을 불문하고 법인 주택구입목적으로 분류 대출 취급이 불가
□ (건의내용)
○ 사업계획수립, 건축인허가 등 개발사업 목적의 부지매입이 확인될 경우, 건물 멸실 특약, 해당주택 매매 또는 임대 금지특약 등 체결 조건으로
조건부 허용
□ 관련법령 : 상호금융감독업규정 [별표2]
판단 이유
□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관리를 위해 건의하신 조합의 PF관련 대출규제 완화 제안은 수용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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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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