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13 비조치의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한 손실흡수 강화요청

중소금융과 · 2023-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에 대해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률 대비 130% 이상 적립 등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검토

※ 신협 평균 Coverage Ratio(2022년 6월말 기준 80.1%)

□ (건의내용)

○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중대형조합의 기업여신 비율 및 부동산·건설업 비중을 볼 때 조합별로 상당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광안신협 78억원 추가 대손충당금)되므로 추가충당 기한을 3년정도 기한을 부여

□ 관련법령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판단 이유

□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적용유예기간 적용 건의에 대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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